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 7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정부와 전국 동시 점검…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문정우 기자

thumbnailstart





서울시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에서 이뤄진다.

점검은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즉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자진신고는 신청서류를 렌드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