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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부담 여전…힘 받는 증권거래세 폐지론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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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재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물론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선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 세금을 아예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여,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일반 투자자들은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해 업계에선 이 세금을 아예 없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공평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도 서둘러 관련 법안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서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병욱 의원을 주축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의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도 폐지를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증권시장의 발전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폐지안이 곧바로 수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6~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질 경우,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이를 낮추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양도소득세 강화로 정해진 만큼 그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는 개선해줄 것을 업계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양도소득세를 강화함에 있어서 현재 불합리한 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익통상과 손실의 이월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증권업계는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보다 강력히 밀어 붙일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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