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자업계 “포장 규제 1년 유예 필요"…환경부는 외면
주재용 기자
[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소형 전자제품 포장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 전자업계는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새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 적용을 미뤄달라는 건의문까지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중소 전자업계가 지난달 말 환경부에 제출한 6쪽 분량의 건의문입니다.
전자제품 제품포장규칙 개정안 적용 시기를 최소 1년가량 늦춰달라는 것이 건의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자업체는 헤드셋 등 소형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해외 출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새 포장재 개발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건의문까지 제출하면서 호소에 나선 겁니다.
[도창욱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과장: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해외 협력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포장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재차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업계는 규제 적용 대상 기업 1,000여 곳 중 절반가량이 규제 시행 전까지 새 포장재 준비가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중소 전자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 전자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 보여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규제 시행 전까지)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해 환경부는 "1년 이상의 적용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어렵다"면서 "대신 6개월가량의 단속 유예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