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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균열 만드는 상법 개정안 발의…"방어할 방법도 없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담겨
권순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공정거래3법 중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 개정안을 저는 일명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지었다"며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집중 투표제의 경우 최근 법무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박용진 의원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기업 옥죄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만경영 하는 일부 총수들에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귀찮음을 감수해야 기업에게도, 국민에게도 좋다"고 강조했따.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모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주주대표 소송제가 있지만 이는 모 회사 주주가 모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으로 자회사를 상대로는 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회사가 의결권 등을 활용해 제한할 수 있지만 총수가 직접 혹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자회사의 경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이사 선임 안건 한건당 당 한표씩 행사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이사 선임건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4명의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한 안건 당 한 표씩 행사를 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건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고 1건에 대해 4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사회에 다양성을 도모해 방만 운영, 독선 운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다시 발의가 됐다. 현행 상법상 감사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3%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없는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감사든 감사위원이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어 외국계 자본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연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할 수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 역시 지주사의 지분이 있는 외국계 자본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경영보다 경영권 방어만 더 치중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경제 3법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입법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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