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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간편결제 앱으로 가능"

김이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올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도 6월 중 선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내도 된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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