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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경비노동자 갑질 묵인 안돼"…종합지원책 가동

독소조항 없는 단지에 인센티브, 공제조합·전담 신고센터도 설립
문정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서울시가 '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안전 대책도 마련됐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 안정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시가 지원한다. 공제조합은 경비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일정액을 각출했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번 공제조합 설립으로 경비노동자의 조직결성 역량을 높이고,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도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갈등은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가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이밖에 경비노동자를 경비노동자가 '을'이라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입주민 교육과 관련 조례 제‧개정과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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