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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앱 등록' 봉쇄한 야놀자…숙박앱 불공정 논란 언제까지?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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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배달앱, 동영상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이들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계1위로 불리는 한 숙박앱은 특정 숙박업주와의 계약을 거절했는데, 이로 인해 공정위에 신고당했습니다. 황이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김 모씨.

야놀자 앱에서 김씨의 숙박시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얼마 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김 모씨 :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도 있고, 야놀자 광고도 못하는 입장이고 하니. 한 600-700만원씩 떨어 지는 거예요.]

야놀자 측은 김씨와의 계약 중단 이유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을 꾀해야하는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야놀자 대표를 비방하고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자 회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중.

야놀자 측은 지난해 김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명예훼손 고소에 불기소의견을 내렸고, 이후 야놀자는 모욕죄 고소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야놀자가 결국 꺼내든 카드는 '계약 단절'.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불공정 행위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진수 / 법률사무소 서초 변호사 : 비방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 두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하고 관련 숙박업체들의 거래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씨는 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지난주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계약서상 문제점 등 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숙박앱 이용을 둘러싼 플랫폼 기업과 개인 사업자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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