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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환 원주시의원 "지역경제 침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의회)문정환 원주시의원

문정환 원주시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전면허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문 시의원은 "실직, 매출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는 코로나19의 고통만큼 크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급감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재난생활비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듯 했으나 재난지원금 소진과 더불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주시는 총 9498개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5696 휴게음식점 3479 제과점 323)이 운영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식업 매출감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옥외영업은 냄새,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타법에 따른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고 건물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체동의를 받아 식탁․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 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현재 이미 총 74개의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허용관련 입법기준(조례제정 6, 규칙 68)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미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인천 서구 등에서 한시적 허용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문 시의원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허용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외영업은 특별 조례 재정 없이 집행부인 원주시의 조치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원주시의회)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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