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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 위해 벤처 확인기관에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기업협회,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 업무 수행 예정
이유민 기자

벤처기업 현황(2020.03 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민간 벤처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2월 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정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021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되며, 2월 12일부터는 민간 벤처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제도를 이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본격 시행 전 남은 기간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험 운영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벤처 확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 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편된 제도 추진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 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 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이다"라며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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