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오늘(29일) 3차 전원회의…법정시한 또 넘길 듯

노동계 "1만원 이상" VS 경영계 "최소 동결"
박지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법정 시한일인 29일 세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 이후 세번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25일에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 양측에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을 제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최저임금(인상, 동결, 삭감) 수준으로, 핵심 변수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다.

노동계의 기본 입장은 인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 대비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폭은 '1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여러 경영 상황을 고려해 고용주,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간의 이견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뿐이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