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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내일로 연기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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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하루 미뤄지게 됐다. 영장심사는 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인보사 성분 조작을 지시한 것인지, 최소한 성분 조작을 보고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약 18시간동 조사했으며,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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