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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논리싸움 가열…초단타매매는 어쩌나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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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초단타매매 등이 활발해져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추겠다는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유지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발달로 초단타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없어지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1초에 최대 수천 번의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로, 반복적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추구합니다.

실제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은 초단타매매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점이 드러나 한국거래소로부터 1억 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증권거래세를 적용
받지 않는 방법인데, 장기 투자를 장려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적 배려가 빠져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열어 증권거래세 인하폭과 폐지 여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2,000만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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