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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김포·파주, 규제요건 상당부분 부합"

"부동산 세제 개정 필요…투자 차익 환수 시스템 갖춰야"
김현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파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서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다음달 중순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김포, 파주 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대책을 낼 당시에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해당 기관의 내규를 개정한 뒤 도입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막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이어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선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분양을 두고 실거주 2년 요건을 신설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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