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가맹본부 방문점검 절차규정 강화 등 가맹점주 권익 보호 규정 마련김소현 기자
공정위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를 4개업종으로 세분화해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스1 |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으로 구분돼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보급돼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해 사용 중이지만,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세부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별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했다.
4개 업종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 점검 절차 규정도 보완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