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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외식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 한탄

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두고 외식ㆍ프랜차이즈 업계 전전긍긍
김소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사진=뉴시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부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될까'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업계 대부분 업종에서 고객이 59.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고 비말감염 위험에 밖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외식업계는 "폐업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이 여파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30일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사업협회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인건비 인상분 일부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큰 폭(16.4%)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2018년에는 전국 외식업체 300개 중 24.2%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더불어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를 배달 수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침체한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경영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장 높은 최저임금 증가율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이 최대 4.6%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한경연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면 최대 47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사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타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 6000명으로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현재 '코로나 위기'에서는 1만원 이상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조차 통일된 요구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진통이 예상되며 외식업계의 2021년은 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도 내놓았다.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니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최저 임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올해 3차 전원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안된다면 최소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내일(1일) 예정된 4차 전원회의 때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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