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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월부터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예외는?

금융위, '6.17 부동산대책' 금융권 행정지도 실시
1일부터 주담대 받아 집사면 6개월 내 전입해야
임대사업자 신규주택 건설할 땐 대출제한 예외
허윤영 기자



내일(1일)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부터 금융부문 조치 중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시 전입 처분 요청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대출금지에 대해 전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새로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거나 판매할 때, 신규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래는 이번 조치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Q)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A)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A)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Q)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Q)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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