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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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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2시 30분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FDA 임상3상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인보사 성분 조작을 지시한 것인지, 최소한 성분 조작을 보고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약 18시간동 조사했으며,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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