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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좌이체 정보도 개방…"디지털 금융혁신"

신정원, 보험정보 빅데이터 추가 개방
김이슬 기자


비식별처리한 보험정보와 계좌이체정보 등 7000억건이 넘는 금융결제정보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 CreDB)의 개방정보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신정원은 5200만명의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이날부터 개방한다.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DB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맞춤형DB 서비스를 시범으로 시작한다.

맞춤형DB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샘플링 확대, 항목 추가 등)한 데이터다.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5%에서 20%로 확대하고, 일반신용DB(대출정보 등)와 보험DB(보험계약정보 등)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용DB는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수 교육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로 DB를 구축·배포하고, 교육기관이 다운받아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 확충에도 나선다. 머신러닝·딥러닝 등 반복학습이 필요한 AI 분석을 위한 별도 서버 제공, 보다 많은 기업이 CreDB를 활용 가능토록 동시접속 제한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한다.

금결원의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도 비식별화해 민간에 개방된다.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개방 정보를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결원은 금융전산망 관리 기관으로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억3000만건(0.76TB)의 결제정보가 처리되며, 약 2350TB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 금결원은 올 하반기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 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 정보를 대외 개방하고, 하반기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헤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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