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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 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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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물론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돼 1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으며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출입 정보는 향후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경우 시범사업때부터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 PASS는 지난달 24일부터 참여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참여한다.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전자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종사자가 작성자의 기재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경우 수기 명부만 비치 가능하지만 고위험시설에서 수기 명부만 비치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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