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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에 전액 돌려줘라"…첫 100% 배상안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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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실을 알고도 투자위험을 속여가며 엉터리 상품을 팔아, 투자자를 기만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슬 기자

[기사내용]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전액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대상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실을 알고도 속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판매자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체결한 계약은 원천 취소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분조위 사상 금융투자상품에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안을 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은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500억원 중 문제 시점 이후 팔린 1600억원 가량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무역금융펀드는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판매사의 무지가 더해져 투자자 피해를 키웠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라임과 신한금투는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위험이 정상펀드로 전이되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며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투자제안서에는 부실이 이미 발생한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7%로 써놓는가 하면, 유동성 문제가 생긴 펀드를 월별 환매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는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없이 파는데만 치중했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고선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투자자와 판매사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성립되며, 개인투자자 500명, 법인 58개사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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