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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원주한옥마을 조성사업 제안 공개공모 추진"

건축위원회 평가, 시의회 의결 거쳐 진입도록 개설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이 1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 특혜 논란이 일자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한 민간업체와의 업무협약을 무효화 하고 원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제안 공개공모를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날 원 시장은 "한옥은 전통주거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정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도 지역의 상황에 맞춰 개별 법령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군은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진입도로 및 교량 건설 등 240억 원을 지원했다"며 "원주도 기반시설 지원 없이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의 부담을 안고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한옥건축자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에 관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햇다"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에 협약한 340m의 진입로 개설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150m는 마을안길을 확장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사실상 한옥마을에는 190m 도로 개설에 약 5억 원 정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특정업체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 조성사업 제안을 공개공모로 추진한다"며 "더 좋은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은 무효화하고 더 좋은 조건의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안조건을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조건보다 완화해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건축이 가능한 사업부지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3만3000㎡(1만평) (협약부지 9만5483㎡, 2만8천평) 이상의 사업부지에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한옥주택 및 부대시설 40필지(협약부지 63필지), 실제 한옥을 10동(협약부지 15동) 이상 건축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원 시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진입도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하겠다"며 "한옥마을 조성 제안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양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니 오해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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