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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정보 유출 62만건 중 138건 부정사용 확인"

부정사용된 금액 1,000만원 추정
이충우 기자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압수물에 포함된 유효카드 정보는 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에서 부정사용된 금액은 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 유출건과 관련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유효카드 수는 61만 7,000건으로 확인됐다. 카드번호가 중복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은 제외한 수치다. 소비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카드수도 제외했다.


해당 카드에 대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적용해 파악한 결과 61만 7,000개 카드에서 138건(0.022%)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1,006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카드 수 대비 부정사용 비율을 따져봤을 때 번호 유출이 없었어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사용 비율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는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회원에는 카드를 다시 발급받도록 안내 중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과 카드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카드정보 대량 유출건은 지난달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하나은행 해킹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대량 카드정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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