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허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총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6명 중 4건이 코로나 관련 행정으로 상을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은성수 위원장이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총 17건의 사례를 접수해 ‘제9차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해 총 6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중점 선발됐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김종식 사무관), 코로나19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제 유연화(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권진웅 사무관), 코로나19관련 해외진출 관련제도개선(나우철 주무관) 등 총 4건이다.
국민추천을 통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최민혁 사무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 등 2건의 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은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 3인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이 제공된다.
은 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가지”라며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