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전자파, 인체에 안전할까?

정부 조사 결과 인체보호기준 충족
박응서 선임기자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기지국. 이런 5G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5세대 이동통신(5G) 휴대전화와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5G를 이용해 통화를 할 때 전자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5G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5G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일부 과학자들과 단체들은 5G 상용화 이전부터 5G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험론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 조사 결과 5G 휴대전화는 음성데이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처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했더니 인체보호기준의 1.5~5.8% 수준, 대기상태에서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지국 전자파는 건물 옥상과 지하 등에서 고용량 데이터를 다운받는 상황에서 측정했는데, 기준의 1.4~6.2%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무선기능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승강기에 대해서도 해당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한 지도 조사했다.

무선기능 공기청정기는 0.2%, 벌레퇴치기는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4%,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층에서도 1% 미만으로 나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를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선임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