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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레이저 제모기' 의료기기 아냐…허위·과대광고 적발

박미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여름철에 제모기 사용이 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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