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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대 6% 인상…단기보유 양도세도 상향

제10차 경제 중대본 회의서 보완대책 발표, 생애최초 특공비율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박수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투기매매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양도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대 6%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70%로 대폭 상향한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대폭 강화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로써 시가 30억원인 경우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3800만원, 50억원일 경우 종부세가 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투기성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끌어올린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며 "매물잠김을 고민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6월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싸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은 배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한 내집마련 지원…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할 계획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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