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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변질' 논란 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은 유지

[7.10대책]임대 의무기간(4~8년) 지나면 자동 말소, 소급적용 논란에 말소때까지 세제혜택 유지
박수연 기자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에서 빠지게 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그 의무기간은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신고나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5% 이내) 등 공적의무를 지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고 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대책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부터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년마다 '등록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 8년(단기임대 4년), 임대료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고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당초 취지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 굳이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재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기간동안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4년, 8년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며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할때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여명 수준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가구로 올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기준으로 아파트가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

시장은 갑작스런 폐지 결정인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아파트를 통한 주택임대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본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갭투자와 비슷해진 측면이 있었으며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임대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임대사업이 원래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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