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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단기투자에 세금 폭탄…종부세율 최고 6%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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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단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 70%가 적용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현재 최고 3.2%가 적용되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지역 상관없이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합산시세가 10억원일 경우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0억원일 경우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50억원일 경우 1억원이 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에 집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70%, 2년 안에는 60%까지 양도세 부담을 높입니다.

다만 양도세 강화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어 5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부담을 최고 4%에서 12%까지 높이고, 신탁한 부동산의 경우도 보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의 온상이란 비판까지 나온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손질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임대는 폐지됩니다.

또 단기 임대의 신규등록 역시 없애고, 단기 임대의 장기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최고 15%까지 의무화해 공급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해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신도시 용적률 확대와 유휴부지 확보 등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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