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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접수

김이슬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예비허가 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신청서 접수가 진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판단해 우선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내년 2월 5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이듬해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허가 심사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허가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실시한 사전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희망한 업체는 총 119곳이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 6개 법규상 허가요건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향후 감독당국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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