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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강 부당광고 시정건수 12건…과장·허위광고 여전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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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월 공무원 시험 강의 업체들이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맺었음에도 '1등 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윤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공무원 인터넷 강의 사이트.

어딜 가도 '1위'란 타이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위를 부여한 기관명이나 조사 시점, 내용 등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학생 선호도 1위'나 '소비자 만족도 1위' 같은 글귀는 상대적으로 작게 쓰여 있습니다.

[공무원 인강업체 관계자: 모든 기업들이 다들 이게 근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쓰진 않잖아요. 업계의 관례 정도로 보이는 거 같아요.]

오프라인 광고물도 마찬가집니다.

1위와 브랜드명만 부각될 뿐, 근거가 되는 내용은 밑에 작게 쓰여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가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챔프스터디 등 10개 업체와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시점과 내용에 해당하는 '제한사항'을 주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으로 쓰는 것이 골잡니다.

하지만, 자율협약 시행 이후에도 부당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자율협약이 시행된 올 2월부터 3월까지 부당 광고 소지가 있어서 시정된 광고 건수는 2건, 2분기엔 1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셉니다.

공정위는 취업 인강 시장에도 자율협약을 적용하려 했으나, 일부 업체의 반발에 막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등만 있고 2등은 없는 공무원 학원가.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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