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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보호예수 기간에도 팔 수 있다?

H증권사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에도 무증 주식은 매도 가능"
"코스닥 상장 규정상 불가능"...무증으로 받은 주식도 의무보유 확약 대상
박미라 기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새내기 바이오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대주주 매도 가능성'이 제기돼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바이오기업은 소액주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곤욕을 겪기도 했다.

무상증자가 '최대 주주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란이 시작된 것.

지난달 24일 H증권사는 '무상증자는 보너스일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최근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의 무상증자를 두고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최대주주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 "무증으로 받은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업이 어디냐"는 등 논란이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의무보유 확약) 주식에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하게 돼 있다. 즉,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첨자료(상장서식 32호)를 보면 의무보유 확약 대상에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상식적으로도 최대주주가 무증으로 받은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규정상 무상증자분에 대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이오 기업은 ▲레고켐바이오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 ▲메드팩토 ▲앱클론 ▲유틸렉스 ▲알테오젠 ▲퓨쳐켐 ▲제테마 ▲파멥신 ▲휴젤 등이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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