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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산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무상사용계약' 체결

올해 매입 예정 토지의 13% 규모…시, 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문정우 기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지인 '백련근린공원'.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시 공원의 민간소유자와 협의해 무상으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을 원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유권을 지키면서, 시도 토지보상비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사유지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시는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곳, 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풀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법적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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