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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대출에 수수료 300만원 '폭리'…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금감원, 위조 서류로 대출 받는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
"서류위조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
허윤영 기자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주는 ‘작업대출업자’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류 위조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4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총 2억 7200만원이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받는 대출을 뜻한다. 이들은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노렸다.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작업대출을 진행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는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대출신청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신청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했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모든 금융사에서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사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서류를 위조하는 ‘사기대출’이어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해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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