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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연 250만원 이상 벌면 소득세 20% 부과

황이화 기자

사진 = 뉴시스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세율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국내거주자의 가상자산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5월 중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1일 이후 양도·대여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법 시행일 직전일의 시장 가치나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를 취득가액으로 특례 적용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내년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의 개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후 6개월 간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체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번 과세 방안에 대해선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양도세 적용시기는 2023년인 반면, 가산자산 시장에 과세를 적용하는 시기는 당장 내년으로 2년이나 차이를 보이는 데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가산자산은 2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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