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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겸영업무 확대…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도 판다

은행, 자회사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
김이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협조요청사항과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재화를 외상 형태로 제공한 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이 추가된다.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이날 고시 즉시,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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