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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주식개미에 힘 실어줬다…"주식투자 활성화 기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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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어제(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금융세제 부문입니다. 지난 달 발표한 개편 방향에 비해서 주식양도세 공제금액을 대폭 늘렸고, 주식형 펀드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1년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혜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1) 김 기자. 일단 어제 나온 개편안, 지난 달 발표된 내용에 비해 투자자에게 확실히 유리해진 것은 맞다고 봐야 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비해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에겐 확실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나온 개편안을 좀 정리해 보면요.

지난 달 발표 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편안에선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형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ELS 등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이 5,000만원까지 확대되면 주식과 펀드를 통해 한해 5,000만원을 버는 투자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부 합산으로 하면 주식투자로 연간 1억원을 벌게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1년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0.02%포인트를 내리고, 오는 2023년 0.08%포인트를 내려 모두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0.15%로 내려가게 됩니다.


질문2) 새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의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이 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동안엔 모든 상품마다 과세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상당히 복잡했고 투자의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이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 기준을 통일한 건데요.

특히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이득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하기로 한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보다 많은 손실의 이월공제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간 동안 세금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또 주식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도 매월이 아니라 반기,6개월로 크게 늘려 세금으로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재의 복잡·상이한 과세방식이 쉽고 단순하게 돼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3)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 만큼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체적으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주식양도세가 개인투자자로까지 확대된 점은 부담이지만,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의 경우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양도세 공제 확대와 거래세 인하 혜택으로 투자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해외주식 많이 하실 텐데요. 정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 해외주식은 (기본공제가) 250만원 이고 근데 주식과 펀드 5천만원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금 절세 다른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선 분명히 국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 투자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마무리)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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