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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재택근무 허용, 은행대리업 검토…'포스트 코로나' 금융규제 손질

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허윤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부른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영업활성화를 위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디지털 양극화에도 대비한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지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안정으로 구성됐다.

◆비대면 영업 활성화 위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우선 코로나19가 부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인 보험사의 건강증진 플랫폼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확대한다.

비대면 영업 확대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업무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해주는 제도로 일본에선 활성화 돼있다. 은행대리업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가 비대면 영업환경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외사례와 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중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과 망분리 제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신분증 등을 통한 실명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 신원확인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상적 재택근무 확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일시적으로 망분리 예외를 허용 중인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해 ‘포스트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빅테크(Big Tech)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기존 금융사는 빅테크 기업에 비해 규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갈등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령자 모바일 앱·음성OTP 등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확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층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모바일 앱, 금융이해력 지도에 따른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한다. 또 장애인이 비대면 이용 방식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 OTP와 장애인 지원기능을 갖춘 ATM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은행 점포 축소를 소비자들이 더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쇄 3개월 전 점포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은행의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은행 점포를 대신할 대체창구도 늘리기로 했다. 간이버스 등을 개조한 이동점포, STM(Smart teller machine) 무인점포를 확대하고, 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을 의무화 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도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이에 맞춰 금융정책방향도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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