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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로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소액후불,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 30만원 한도 설정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 기존 200만원→최대 500만원 상향
김이슬 기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에게 '소액후불 결제' 기능이 부여된다. 한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단이 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됨은 물론, 금융이력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간편결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후불결제 시장까지 진출함에 따라 카드업계와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간편결제 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선불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액후불 결제 허용은 그동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의 숙원 과제였다. 미리 현금을 충전했다가 잔액 만큼 돈을 쓰는 '선불 결제' 방식으로는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몇 만원이 부족해 결제를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게다가 선불충전 한도도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간편결제 사업자에 소액후불 결제기능을 도입하기로 하고,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다.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 도입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금융사가 아니데도 후불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통신사의 경우 업체당 소액결제 한도는 이보다 높은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100만원 상당의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카드업계는 '사실상 여신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제한해 이자수취를 못하도록 하고,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해 후불결제가 주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해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연체정보는 간편결제 사업자 외에 일반 금융기관에는 공유하지 않도록 했다.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적은 소외계층이 자칫 신용불량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30만원 수준으로 해서 여신기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자들의 후불결제총액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관리는 물론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충전 한도는 2008년 7월 2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을 결제할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신 금융위는 하루 총 이용한도 1000만원을 신설해 분실이나 도난시 피해를 최소화할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도 계좌 발급과 관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단일 라이센스로 자금이체업부터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갖춰야 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은 신용카드사 수준인 200억원으로 설정됐다. 자본금 수준은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는 낮다.

권 단장은 "카드사나 증권사가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해볼 수 있지만 겸업보다는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사업자가 업무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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