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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시장 후폭풍 현실로

국무회의 통과하면 바로 시행, 기존 임대차계약도 소급적용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의 문턱만 넘으면 최종 통과,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간 계약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금액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시행 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다음달 4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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