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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 받는 '원격의료'…"건강보험 적용확대 필요"

보험연구원 "세계 주요국, 원격의료 확대 논의 본격화"
유지승 기자


코로나19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을 접목한 원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의료 활용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개념은 국가별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일체 행위’를 통칭,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3월 이후 한시적으로 메디케어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원격의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보험청(CMS)의 관리하에 특정 지역과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원격의료로 인정해 왔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처럼 원격의료 요건을 완화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등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료수가가 존재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보상기준 등은 주(州)별로 다르다.

영국도 지난 3월 NHS(영국 공적의료보장제도)에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 와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로 권고해 대면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코로나 환자를 비롯한 일반진료 환자 중 NHS 가입자는 2021년 4월까지 영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원격의료 관련 프로그램 NPfIT(NHS)는 의료인 간 자문이 가능한 PACS 시스템과 의료기관 간 초고속 인터넷망 N3네트워크, 환자예약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 진단은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환자’ 진료는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규제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발 특례로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4월온라인과 전화 진료와 복약지도에 대한 특례는 만성질환자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 행위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초진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3개월마다 원격의료의 실용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국은 원격의료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원격의료 보안과 개인의료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규정은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을 따른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인 데이버보안센터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NHS Digital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기밀정보공유 거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환자 개인정보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3개 부처가 정해놓은 각각의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기존 대면의료 서비스에 비해 비용 절감,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환자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세대나 응급상황 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세대, 만성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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