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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금리 등 0.3%p 인하…주거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청년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정부가 버팀목 전·월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3.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대출의 금리가 0.3%포인트(p)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를 0.5%p 인하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인다. 대학·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LH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LH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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