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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출 상환유예·보험금 조기지급"

금융위·금감원, 재해피해확인시 신속 금융지원
김이슬 기자

<지난 2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보험금을 조기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이 필요한 농민과 기업 등에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보험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사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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