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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 기존 시공계약 승계…민간브랜드 사용 가능"

"공공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등 사업관리에 집중"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대해 조합이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의 경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LHㆍ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

아울러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 용적률 등의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 등으로 화수하는 제도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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