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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 부적합 커피전문점 15곳 적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기준 초과…지자체 통해 개선조치
김소현 기자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용얼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15개 매장이 식용얼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362개 매장, 편의점 컵 얼음 55개, 더치커피 등 음료류 9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은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과망간산칼륨,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다만, 지난해 233개 매장 중 4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8%의 부적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부적합률이 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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