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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가입 못하나…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2%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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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해 선보인 풍수해 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발생시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입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건물과 시설, 집기 등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실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예 : 건물 파손 최대 1억원) 보상하는 것과 달리,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1,300만원, 절반 파손시 650만원, 침수시 10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당초 가입 대상이 주택과 온실에 한정됐지만, 2018년부터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정작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전체의 1%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입률은 지난 2018년 0.15%에 불과했고, 가입 지역을 확대한 2019년에도 가입률은 0.46%에 그쳤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전체의 0.23%에 머물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낮고, 더욱이 정부가 가입독려를 위해 보험료도 지원하지만 안전망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소유한 상가건물 1억원에 대해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2만 7,500원. 여기에 정부 지원이 더해져 보험료는 5만 2,200원에 불과합니다.

연 5만원대 보험료로 이번 홍수에 따른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가입률은 연간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 민간보험사에 접수하면 돼,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유독 소상공인 가입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험료까지 전폭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홍수와 같은 각종 자연재난의 울타리가 될 풍수해보험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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