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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예비결정에 중대한 오류 반박"

정희영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에서 중대한 오류들이 발견됐으며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6일(현지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의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도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메디톡스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시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카임 박사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나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 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면서 "그렇기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은 이모 박사가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회사의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특히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했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standing)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ITC 예비결정이 이 외에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Hall A Hyper 균주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제조 공정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문헌 등에 보고된 기술로서 새로울 게 없고 타사의 허가자료를 베켜 확립한 공정이기 떄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측은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ITC 예비결정을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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