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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때까진 세제혜택 그대로…추징도 없어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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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보유를 부추겼던 일부 임대사업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었는데요,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등록말소 때까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7.10 부동산대책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짜리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됩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 중에선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폐지됩니다.

이런 유형의 임대주택은 최소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등록말소되며, 임대사업자가 자진등록말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당장 폐지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에 주던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정때 필요경비를 우대받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30%와 75%를 감면받으며 종부세는 아예 비과세됩니다.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이런 혜택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까지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게다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말소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안끝났는데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와 법인세에서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최대 20%포인트를 더 내야 하고, 법인세는 10%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자진등록말소를 하면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진등록말소 후 1년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살던 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등록말소 후 5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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