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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부동산 자금쏠림 우려, 편법대출 감독 강화"

"사모펀드 피해, 판매사가 고객 보호 적극 나서야"
김이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한 윤 원장의 발언은 최근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쏠림이 집중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4월 3조원에서 5월 3조9000억원, 6월 8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환매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금융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조위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해 판매사가 100%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권고에 대한 수용을 보류한 상태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윤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등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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