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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입법 마무리]'종부세 최고 6%·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법률 공포안 9건 국무회의 문턱 넘어…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3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11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법률 공포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오른다. 1년 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70%, 2년 내 양도 시에는 6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은 현행 최대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개정 지방세법 등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도 처리됐다. 시행일은 6개월 이후인 내년 2월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5년 이내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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