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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앱 수수료 전면 확대' 금지 법안 발의

박성중 의원 "앱 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 수단 강제 안 돼"
황이화 기자



구글이 앱 수수료 전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자사 결제 수단인 '인앱 결제'를 모든 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30%의 결제 수수료가 모든 앱에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구글은 국내 앱시장 6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평균 10%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구매시 자사 결제 수단만 허용한다'는 구글 방침을 놓고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성중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의 '앱통행세'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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